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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65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설령 이 사건 확인서상 진정한 채권자가 C 또는 D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 확인서의 문언상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늦어도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채무자(낙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에 ‘대여금’이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은 E와 G이 2006년경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점, ② E의 동생인 피고는 원고나 C, D와 직접적인 금전관계가 없고, C, E, G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서상 진정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C 또는 D이고, 이 사건 확인서상 진정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E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