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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30 2013고정4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종사자란 명칭에 관계 없이,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0. 25. 01:10경 위 주점에서 손님 앞에서 속옷까지 벗고 나체로 춤을 추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주의를 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가 남자손님의 ‘시원하게 인사(전라의 춤이나 쇼를 가리키는 은어로 보임)를 잘 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자 마자 즉석에서 승낙한 사실(위 동영상), 피고인이 E에게 아무런 사후 제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