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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2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