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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