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배터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9,701,072원, 퇴직금 8,355,9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