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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33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5. 3. 17:00 경 구미시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폐자원 에너지 센터장이 2015. 12. 28. 발급한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서의 PDF 파일을 열람하고,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서의 발급 일자를 2015. 12. 28.에서 2016. 2. 28. 로 고친 다음, 위와 같이 고친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폐자원 에너지 센터 장 명의로 된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4. 09:00 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 시청 청소 행정과에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폐자원 에너지 센터 장 명의로 된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 주 )C 직원 D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구미 시청 청소 행정과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C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유효하게 받은 품질검사 결과 서의 제출 시기를 놓쳐 납품 기일에 차질이 생기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