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C로부터 대마 약 3g 을 받아 대마를 수수한 점, 그리고 Y에게 그 대마를 주어 대마를 수수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다.
마약사건의 특성 상 보강 증거의 범위를 공 범의 진술, 압수물의 현존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대마를 매입, 판매하였다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Y에 대해 진술한 점, Y가 피고인의 카카오 톡에 지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대마를 각 8회에 걸쳐 매수 ㆍ 매도한 점 )에 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이하 ‘ 개정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는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개정 마약류 관리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