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3.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7.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7.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청송교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서울 성북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8:50경 서울 성북구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서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옷장에 들어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GUESS 패딩 점퍼 1벌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서울 성북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