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8. 11:00경 위 업소에서 상담실,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직원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을 상대로 목 부위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업소 내에 설치된 침대 위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목,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업소의 외부 유리창에 ‘척추재활, 체형교정, 목, 허리디스크’라고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F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턱관절장애, 고관절장애, 협착증, 중풍(반신불수) 장애, 협심증, 불면증, 좌골신경통, 요통, 갑상선, 당뇨, 신장(콩팥) 장애’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