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 취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