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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4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36,9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이율 5.9%, 매월 상환금 711,666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5.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8,4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광역시 일대의 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신 차 할부 신청서, 내용 증명, 우편물 배달 조회,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매도 증서 사본, 자산 양수도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사용인 감계,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