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4:00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46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 03:50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및 안 주류 등 21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에게 "야 이 새끼야 술을 더 안 가지고 와!,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에 어려움을 줄 것과 같은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21:30 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및 안 주류 등 58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5. 9. 00:30 경 술을 추가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