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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2. 3. 4. 05:30경 대전 서구 F 노래방에서, 보도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명 G이라는 노래방 도우미가 잘 놀지 못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위 G의 전화를 받고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H(21세)가 그곳에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 보도가 똑바로 일하지 못하고 놀지도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뺨 부분을 각 2회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옆으로 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일행인 E, C는 각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각 2회 때리고, D, I는 각 이에 가세하여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저 씹할 놈 죽여버려, 너 그러다 죽는다,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