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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합407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기간의 말일인 2019. 7. 31.을 기점으로, 2019. 7. 31.까지는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위 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16.까지는 약정이율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각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