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한 지입차주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E을 통하여 2011. 4. 7. 위 차량을 소외 주식회사 영서관광에 51,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차량매각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 B은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차량매각대금 중 10,000,000원이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 매각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여 2012. 7. 경 원고와 사이에 차량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 잔액인 2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 부산센텀고속관광 주식회사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매각 대금 중 2,60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부산센텀고속관광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매도대금 지급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매각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들을 모두 공제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