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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8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