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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4:4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0에 있는 청담이상 술집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