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864 | 부가 | 2006-05-30
국심2005전3864 (2006.05.30)
부가
기각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에서는 지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지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OO소재 본점을 포함한 전국 5개 사업장중의 하나로 2003.12월 OOOOOOOOOO OO지점에 공급가액 436,415,37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송유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2003.12.3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 신고누락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5.7.31.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신고누락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누락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3,0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점에서 각사업장별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고 세무회계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각 지방의 지점은 그 전산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형태이다.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 회계담당직원의 실수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총괄납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쟁점매출액도 포함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한 과실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모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각 사업장별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총괄납부사업자인 본점에서는 지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지점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 납세지】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고 총괄납부자인 본점은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전국 5개 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총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에 10%를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쟁점매출액에 2%를 적용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것은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송유관로 이용물량 정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매월말 종료후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이용료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지점)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월 이용료를 확정하고 본점에서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한 후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담당자가 쟁점매출액(2003.12월분)이 확정(2004.1.10)되기 이전(2004.1.6)에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관하다 2004.1.26.에 그대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한 착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각 사업장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당초부터 기재누락하여 동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할 때에 제출하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서”에 쟁점매출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의 제출이 각사업장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는 볼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