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내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E(41세)의 오른쪽 턱 3군데, 왼쪽 턱 3군데에 메디톡신이라는 약품을 주입하여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22,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루어진 별개의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6. 5.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약값 정도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