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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32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내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E(41세)의 오른쪽 턱 3군데, 왼쪽 턱 3군데에 메디톡신이라는 약품을 주입하여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22,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루어진 별개의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6. 5.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약값 정도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