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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16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원고와 제주황칠 바이오테크 주식회사의 거래에 따른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4. 9. 2.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