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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3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검사는 ‘F 생 ’으로 기소하였으나, 공판기록 중 합의서에 첨부된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22:31 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7. 4. 9. 12:00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구 I 아파트 203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안방 침대에서 영화를 보다 같은 날 14:00 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한 상태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11:4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