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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9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9.부터 2010. 8. 13.까지 용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시간미달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 3. 3.부터 2011. 3. 9.까지 용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 8. 30.부터 2011. 9. 1.까지 용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 9. 26.부터 2011. 9. 27.까지 용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2.까지 용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