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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7000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같다) 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1. 11. 경 서울 종로구 D(E )에서 약국 명칭을 ‘F 약국 ’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24.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급여를 받고 실제는 피고인이 위 약국을 휴업한 2014. 2. 경까지의 급여이고, C가 그 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아래 거시한 증거인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 G(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특히 이행 각서)

1. 수사보고( ‘H 약국’ 개설 약사 인적 사항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서류 [ 피고인이 2014. 2. 경 F 약국의 문을 닫고 폐업 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약국의 운영기간은 공부상 확인되는 위 약국의 개설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 사이의 총 개설기간을 나타낸 것에 불과 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정상 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