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47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총 2억 3,3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액 중 1억 2,700만 원 상당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