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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04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91,333원 및 그 중 113,002,210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연희신용협동조합은 2010. 9. 14.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출기한 36개월,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연희신용협동조합은 2016. 4. 22. (주)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주)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는 2016. 6.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2017. 6. 20. 기준 157,791,333원(= 원금 113,002,21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789,1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57,791,333원 및 그 중 원금 113,002,21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위 대출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