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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264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인데,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근저당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소외 법인의 배임행위하여’를 ‘소외 법인의 배임행위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소외 법인의 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을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 21행의 ‘소외 법인의 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를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