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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1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1.경 피고 소유의 영주시 C 지상 주택 보수공사와 담장확장공사를 하였는데, 그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이웃해 있는 영주시 D 지상 원고 소유 주택의 담장에 금이 가고 방범창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담장복구공사비 1,859,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가 피고 소유 주택의 보수공사와 담장확장공사 중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때문에 원고 소유 주택의 담장에 금이 가고 방범창이 훼손되었는지를 보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1에서 5, 제5호증의 1에서 15, 제8호증의 2에서 4, 제10호증의 1에서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피고 소유 주택의 보수공사와 담장확장공사 중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때문에 원고 소유 주택의 담장에 금이 가고 방범창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