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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1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27.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2. 27. 16:45경 서울 종로구 B 원룸 앞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의류, 신발 등 물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2. 28.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2. 28. 08: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 등 물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9. 12. 28. 08:4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종이류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12/28 발생건2현장인근 CCTV 확인, 12/28발생건2 발생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증거관계검토, 검찰 요청에 따른 CD 첨부 관련, 범죄사실 3항에서 소훼한 물건이 타인의 물건인지 여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등 진술 관련, 12/28발생건 CCTV 영상 확인, 12/27 발생건 CCTV 영상확인, 12/27 발생건 신고자진술청취 등, 발생현장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19. 12. 27.자 발생장소 촬영영상 CD, 2019. 12. 27.자 발생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