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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1:4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54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2015. 4. 12.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