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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7: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 뒷 들길에 있는 라인 아파트 앞길을 라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영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85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린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8. 05:4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