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855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2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실은 ’C‘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원, ’D‘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D‘ 음식 점 인수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이나 ’E‘ 주점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월 200만원의 수익을 주거나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경 원고에게 “ 손 윗동 서가 전주시 덕진구 F, 1 층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연로 하여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한다.

1억원이면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내가 1억원 중 절반을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절반을 투자해 주면 ‘D’ 음식점과 ‘C’ 음식점을 운영하여 월 2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

이미 ‘D’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3,000만원, 내가 운영하는 ‘C’ 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투자금의 반환은 보장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9. 2. 13.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623호로 기소되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2019. 3. 31.부터 2019. 9. 1.까지 별지 충당 액 계산 표의 ’ 변 제일‘ 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의 ’ 변 제액‘ 란 기재 각 돈 합계 1,190만원과 G 명의 계좌로 2019. 10. 1.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충당 액 계산 표의 ’ 변 제일‘ 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