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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98』 피고인은 호주 국 시드니 시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5. 5. 8. 위 유학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호주 UNSW 대학교 법학과 입학 등록금 14,91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G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가 호주 TAFE 대학 치기 공학과로 학교 변경을 원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TAFE 대학 입학 등록금 용도로 보관 중 2015. 11. 경 위 유학원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유학생의 입학 등록금 등의 용도로 전액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호주 TAFE 대학 치기공학과 입학 승인이 났으니 추가 학비로 8,840,000원을 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버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TAFE 대학 입학 등록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학비 차액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TAFE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 사무실에서 호주 국 멜 번 시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면 호주 달러로 환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157,42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을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화를 받더라도 이를 호주 달러로 제대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157,420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