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120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는 2018. 11. 23. 22: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 이르렀다.
B는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가 영업 중인 동안 위 마트 안에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마트가 영업을 종료한 이후 나와 같은 날 23:45경 D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4. 0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B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는 훔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제1의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B는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는 훔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