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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66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5.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 범행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및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