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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569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1. 13. 23: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밤샘운송작업을 위하여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8시간 잔 후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4년 전 것이고, 그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배달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원고의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