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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4가단3056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0. 11.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피고 B와 사이에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중개를 1,360만 원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관련 서류 제출, 입출국 등 구체적인 진행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2011. 10. 14.경 피고 C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 여성인 D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자 귀국하였고, 2012. 2. 6.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마쳐졌다.

원고는 배우자의 입국을 위해 2012.경 2회, 2013. 6.경 1회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E에 근무한다는 2013. 7. 21.자 재직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직증명서’라 한다)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불허되어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F이 운영하는 E에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그 재직증명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로부터 2차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F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허위로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배우자의 입국이 불허되었다. 이처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대금 1,360만 원과 원고가 4차례 베트남을 왕복하며 지출한 비용 84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