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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4:2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56 세) 와 그 일행인 F이 위 여성의 손을 잡고 ‘ 같이 춤 추자 ’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 그냥 들어가세요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계속하여 위 여성의 손을 잡고 있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