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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자매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자녀들이며 G은 피고인 C과 친구이다.

피해자 H(44세)은 피고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별거 중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여, 46세)와 피해자 H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과 G은 2015. 9. 15. 03: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I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G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H이 피고인들과 G을 막아선 후 노루발못뽑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G은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I를 현관 앞으로 끌어내어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