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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10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실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5. 3. 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자동차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과 보호봉을 제거하는 등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6. 11:40경까지 승인 없이 튜닝 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기장군수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불법자동차 적발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