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00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유선장(遊船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 ㆍ 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 및 승객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O 외 3필지에 관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점용기간 2007. 1. 9.부터 2010. 1. 8.까지로 된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 25. K(2010. 11. 11. 사망)과 사이에 ‘춘천시 O, P에 있는 Q 133㎡, 2007. 1. 9.자 하천점용허가에 명시한 것’을 대금 70,000,000원에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6. K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잔금 35,000,000원을 받으면서, K에게 ‘유선장 공사를 2007. 4. 15.까지 완공하고, 모든 허가를 춘천시로부터 얻은 후 매수인에게 명의변경할 것이며, 만일 기한 내에 이행치 못할 때에는 원고는 매수인 K에게 명도하고 즉시 퇴거와 동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K이 2007. 4월 초경부터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7. 5. 8.경에는 다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2007. 6. 11.경 춘천시 O, P 소재 수면상의 유선장 442㎡(이하 ‘이 사건 유선장’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2007. 6. 21. 춘천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통보받은 후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다.

마. 한편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는 2007. 11. 12. K 명의로 이전되었고, K과 피고 E 사이에 2007. 12. 17.경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 및 이 사건 유선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K, 피고 B, E과 피고 I은 2010. 2. 2.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 및 이 사건 유선장을 피고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