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3310 판결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증액경정처분에서 다툴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92 (2008.06.05)

제목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증액경정처분에서 다툴수 없음

요지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을 매출이 가공거래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액경정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79,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19,64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8,3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9,6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59,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6,5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92,6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0,8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2,9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7,4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 서울 중구 ◎◎동 46 ○○아케이드 812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 영위

나. 서울지방국세청의범칙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세무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은 위 1,2237~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2001년 제1기분-2006년 제1기분) 양★★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316,33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라. 피고의경정처분(2007. 10. 11.,이사건처분)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는이유로각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청구취지기재와같이부가가치세경정ㆍ고지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3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그 매출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대문상가 상인들 중 수정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3개 과세기간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단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9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00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남대문상가 상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수정신고에 응한 상인들에게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양★★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매우 방대하나 과세관청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일 뿐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세액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셈이 되었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안내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