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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071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30,62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