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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1 2014노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탭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였던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간음 유인”을 “미성년자 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88조 제1항”“형법 제287조”로, 공소사실 제7항 끝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