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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4나2019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2)의 나) (2)항 및 (3)항 부분(제8면 제6행부터 제9면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 외 다툼이 있는 채무 부분 (가) K 조성사업 토목공사비 원고는 피고 C이 K 조성사업 토목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발주처인 화천군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선급금 중 1억 500만 원을 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28.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K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인 화천군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고도 위 공사를 위하여 3억 1,500만 원만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위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C은 2012. 7. 30.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정산이 종료되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는 더 이상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갑 제27, 37,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이후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대흥건설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 산재보험료로 3,829,721원, 고용보험료로 693,490원, 퇴직공제부금으로 1,012,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