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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63730

공무원연금감액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26.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2005. 1. 1. 설립)와 한국철도시설공단(2004. 1. 1. 설립)으로 개편되면서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2003. 7. 29.) 제8조 제1항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 재직기간 등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이 20년이 되는 날인 2007. 4. 30.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2004. 1. 1.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자, 피고는 2004. 10. 22.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8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인 16,397,770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연령이 만 53세에 도달하는 2018. 4.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 중이던 2006. 8.부터 2007. 2.까지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2008. 6. 5. 1심{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에서 ‘징역 4년 및 110,875,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및 상고(대법원 2008도8864)가 모두 기각되어 2008. 12. 24.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6. 8. 구 공무원연금법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