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21:58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오션스파 찜질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북복싱체육관’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