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자전거(SCOTT 40) 1대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뒷바퀴를 든 채 앞바퀴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