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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자전거(SCOTT 40) 1대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뒷바퀴를 든 채 앞바퀴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