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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수자가 부담한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12 | 양도 | 1989-08-23

[사건번호]

국심1989서0912 (1989.08.23)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한 중도금 연체이자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8.11.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516,910원 및 동방위세 500,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O(3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3.17 당첨받아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87.5.29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수자가 부담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4,169,880원은 본래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88.11.1 양도소득세 2,516,910원 및 동방위세 500,3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24 이의신청을 거치고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87.5.29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수인 OOO이 부담한 연체이자 4,169,88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매수자가 부담한 연체이자 4,169,880원은 아파트분양사업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과 연체이자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에만 다툼이 있는 바,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국세청예규 재산 1264-2238(84.7.5)호에서는 “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6.3.17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시점인 87.5.29까지 중도금을 미불입하여 연체이자 4,169,880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연체이자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므로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을 양수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연체이자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수자가 부담한 쟁점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 4,169,88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3.17 당첨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그 중도금 납입을 연체한 상태에서 87.5.29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위 OOO이 그 중도금 연체이자 4,169,88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수자가 부담한 위 연체이자는 본래 양도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수자가 부담한 연체이자는 쟁점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 프레미엄이 300,000원인 점과 위 연체이자를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양수자가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매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취득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계약금 10,600,000원과 여기에 프레미엄 300,000원을 더하여 총 10,90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위 양수자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 사업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은 1-4회차까지의 중도금(31,600,000원)과 그 중도금이 당초 납입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은데 따른 연체이자(4,169,880원)의 납부의무를 양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함께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양수자가 그 중도금 및 연체이자등을 쟁점아파트 사업자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300,000원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양수자가 부담한 연체이자를 본래 청구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전시한 바와같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