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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6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5: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신면 전곡 항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 평 항로 1705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으나 그가 운전 중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운전 경위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