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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7고합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사건

2017고합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인

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48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4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0:26경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15경 D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었지만 급한 용무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D에 다시 찾아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옷자락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받고 나서 급한 물건 납품 건으로 G만나기 위해 D에 다시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옷자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돌아오자마자 112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6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J과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서 말다툼을 하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쪽),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서 6~7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동네 선·후배로 지내면서 종종 D에서 술자리를 함께하였는데, 평소 사이가 좋다가도 술을 마시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